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법인 사업자는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매출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선납 후
해당 세액을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2021년 4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예정고지 홈텍스 조회 및 납부 방법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지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해당 납부서를 이용하여 진행하거나
홈텍스에서 조회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확인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 신고도움 자료조회 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누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까지 눌러주면
예정고지 세액 및 하단에 납부하실 수 있는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사업자번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예정고지의 명목은 6개월의 세금을 한번에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절감하자는 취지이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3%의 가산세 및 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도 발생되오니 꼭 늦지 않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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