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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 4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happy_liebe 2024. 4. 25. 13:34

성실 납세는 본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법인 사업자는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매출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선납 후 

해당 세액을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2021년 4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예정고지 홈텍스 조회 및 납부 방법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지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해당 납부서를 이용하여 진행하거나 

홈텍스에서 조회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확인 방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 신고도움 자료조회 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누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까지 눌러주면

예정고지 세액 및 하단에 납부하실 수 있는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사업자번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예정고지의 명목은 6개월의 세금을 한번에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절감하자는 취지이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3%의 가산세 및 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도 발생되오니 꼭 늦지 않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