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리베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저와 같이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들에겐 1년 중 손에 꼽히게 바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벌게 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기한은 소득발생 기준 다음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일 경우 한 달 뒤인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는 대상자 역시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자 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신고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자 : 전근무지, 혹은 타 소득이 있어 합산신고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나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정산을 받기 원하는 자
금융소득자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미신고)
연금소득자 :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 혹은 타소득이 있는 공적연금대상자
기타소득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수입이 300만원이 넘는 자 (출연료, 인쇄료, 강사료등)
신고제외 대상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끝낸 타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등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사업소득자
퇴직소득이나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제외 대상은 이미 진행한 원천징수를 끝으로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납부하게됩니다. 납부가 아닌 환급세금이 발생되는 모두채움, 일부 프리랜서 분들도 기한내 신고를 해야 늦지 않게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고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 단계입니다.
신고 대상일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우편이 전달되지 않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안내 및 지급명세서 확인하기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개인 맞춤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만약 위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위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위와 같이 기본사항 및 유의할 사항, 안내자료,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까지 본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유형
구분 | 유형 |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 |
사업자 | S | 성실신고확인 | 간편장부 복식부기 | 단순 기준 |
A | 외부조정 | 복식부기 | 기준 | |
B | 자기조정 | |||
C | 복식부기 의무 | |||
D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
E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제외) | 단순 | ||
F | 모두채움 신고(납부) | |||
G | 모두채움 신고(환급) | |||
I | 성실신고 사전안내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 단순 OR 기준 | |
V | 주택임대 분리과세 | |||
종교인 기타소득 | Q | 모두채움 신고(납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R | 모두채움 신고(환급) | |||
비사업자 | T | 금융/연말정산 사업/근로/연금/기타 |
신고안내유형은 사업자의 소득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에 따라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고 신고할 경우 기한 내 신고진행 하여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무기장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꼭 기본사항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상 신고 안내 자료를 눌러보면 2023년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시 제출한 매출액을 바탕으로 반영되며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1년간의 원천세 신고 후 근무처에서 제출 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등의 타소득은 유무에 따라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확인된다면 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 상단 MY홈택스를 눌러줍니다

화면 하단에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줍니다. (왼쪽 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는 우리가 잘 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는 메뉴입니다.)

제출내역을 눌러보면 위와 같이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처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엑셀 내려받기 기능이 있으나 화면의 정보가 리스트로 다운받아지는 것일 뿐 지급명세서의 금액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에서는 위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보기를 눌러 해당 사업장에 본인이 받았던 수입금액이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본인의 신고안내 정보 및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와 지급명세서의 수입금액 정보는 2023년 그동안 신고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약 신고에 오류가 있었거나 신고 자체가 누락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조회되는 금액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했는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대로 신고 했으니 100%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 따져야 할까요?
홈택스 안내문에는 곳곳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가 마무리 된다면 추후 불이익이 생겼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도 있겠지만 모든 불이익은 결국 납세자의 몫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오류사항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며 불이익 발생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열심히 일하신 모든 납세자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달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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