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법인 사업자는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매출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선납 후 해당 세액을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 2021년 4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예정고지 홈텍스 조회 및 납부 방법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지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해당 납부서를 이용하여 진행하거..